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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한 5가지 상황

by Sweet lawyer 2025. 4. 25.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이전할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지 고민합니다. 특히 한국의 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높은 세율의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속을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증여를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5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며,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생전에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처럼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산이 오르기 전에 생전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향후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만약 지금 증여를 진행하면 5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10년 후에 10억 원으로 오른다면, 상속 시점에는 10억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자산이지만 시점에 따라 과세 기준이 2배로 차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는 분할 증여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게 면세한도 내에서 자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통합된 자산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금액에 대해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결국, 미래에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명백히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주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반드시 생전에 증여 여부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공제 혜택을 단계별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을 때

한국 세법상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상속세와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큰 자산도 세금 없이 분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자산을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는 1회만 가능하지만, 이를 10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매번 공제를 받으면서 누진세율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자녀에게 번갈아 증여함으로써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사망 시점에 모든 자산이 일괄 이전되므로, 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1회성으로 제공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관계에 따라 일정한 공제는 존재하지만, 분할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 절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조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 등 다양한 관계에서 각기 다른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을 활용하여 증여 전략을 세우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속과 달리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3. 가업승계를 계획 중일 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자녀나 후계자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보다 증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증여특례’라는 제도가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액의 자산 이전도 세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후에도 10년 이상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출 유지, 고용 유지 등 다양한 의무사항이 존재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이 사라져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가업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도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10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기존 공제 외에도 가업 증여에 대한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10년 이상 경영 유지만 해도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를 통해 자녀가 일찍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경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실제 기업 운영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변수로 인해 시기를 조절할 수 없고, 경영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계획된 증여를 통해 경영권 이전과 세금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부담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거나, 장기적인 분할 이전 계획이 가능할 경우, 또는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공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산 이전 시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미리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속보다 실무적으로 더 나은 전략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언제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증여할까?"라는 절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절세 전략도 전문 세무사의 조언과 함께라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