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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vs 등록세, 뭐가 다른가요?

by Sweet lawyer 2025. 4. 20.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세금이 바로 인지세와 등록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문서나 등록과 관련되어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종류부터 과세 기준, 납부 방식까지 전혀 다릅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발생하는 국세(간접세)이고, 등록세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록·등기 시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세금의 정확한 차이를 서술형으로 정리해드리고, 실무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꼼꼼히 설명해드립니다.

인지세란? 계약서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

인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간접세로, 국세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문서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이며, 거래 금액이 명시된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그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계약서들이 인지세 대상 문서에 포함됩니다.

인지세는 거래금액별로 정해진 정액 세액이 부과되며,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계약서라면 2만 원, 1억 원이면 4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3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문서 작성 시점에 바로 과세되며,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납부한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과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도 독특합니다. 종이 계약서의 경우 '수입인지'를 구매해 문서에 부착하고 도장을 겹쳐 날인하는 방식이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문서 내에 고유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납부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50:50 부담하거나, 특정 당사자가 일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계약서나 모바일 계약서에서도 인지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며, 종이 문서만 인지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플랫폼에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면 전자수입인지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지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는 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스스로 인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세란? 등록·등기 시 부과되는 지방세

등록세는 2011년 이후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으며, 등기나 등록 행위 자체에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인지세가 '문서 작성'에 대한 세금이라면, 등록세는 '법적 권리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이며, 이 외에도 차량 등록, 건물 사용 승인,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등록 행위에 적용됩니다.

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납부하며, 대부분은 위택스(wetax.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과세표준(보통 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보통 0.2%~0.8%)을 곱하여 계산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 지역과 조건에 따라 약 2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등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실무에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대로 등기를 신청하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기 외에도 학원 설립이나 음식점 영업허가처럼 허가·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정액 45,000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등록세는 문서 기반이 아닌 등록행위 기반이기 때문에, 인지세와는 적용 시점과 과세 기준이 명확히 다르며, 전혀 중복되지도 대체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처럼 계약서 작성(→ 인지세)과 등기(→ 등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두 세금 모두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세금의 본질적인 차이와 실무 포인트

인지세와 등록세는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나 권리 변경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혼동되지만, 과세 대상과 행위, 시점, 세금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즉 '문서'에 세금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그 문서가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전자문서라도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등록세는 '문서를 법적으로 등록하거나 등기하는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문서만 쓰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성격도 다릅니다. 인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방식도 다릅니다.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국세청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등록세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에 납부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거래에서 두 세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인지세가 부과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등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때 두 세금의 금액과 납부 시점을 혼동하여 하나만 납부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향후 가산세 부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는 자진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납부를 누락하면 고지 없이 과태료가 발생하고, 등록세는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불이익으로 직결되므로 각 세금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문서에는 인지세, 등기에는 등록세!

결론적으로 인지세와 등록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부과 대상, 시점, 납부 방식, 세금 성격까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은 인지세이고, 권리를 법적으로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세입니다.

부동산 계약, 금전계약,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두 세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납부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된 지금은 종이 문서 여부와 무관하게 인지세가 부과되고, 등록세 역시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납부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납부 누락 위험이 높습니다.

거래 금액이 작아도 세금은 발생하며, 이를 간과하면 작지만 치명적인 가산세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와 등록세는 그 자체로 계약의 완성도와 행정적 효력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