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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대출과 주택청약 효력 관계

by Sweet lawyer 2025. 1. 8.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매우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해서 많은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특히 장기전세대출(미리내집)을 신청할 때 주택청약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주택청약 효력은 주택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께요.


1. SH공사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의 특징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분양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아무래도 임대라는 말이 붙다보니 내 집이 아니라는 마음이 한켠에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소유권: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
  • 임대 조건: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
  • 주택청약과의 연계성: 주택 소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주택청약 효력 유지 여부

2.1. 장기전세주택(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약에 신청하거나 당첨되더라도 주택청약 효력이 유지됩니다.

  •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은 청약 가점 및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 공공분양의 경우

반면 공공분양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기 마련입니다.

  • 당첨 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청약 자격이 상실됩니다.
  • 특히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향후 청약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주택소유 방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길 권고드립니다.

주택청약


3. 다양한 사례로 이해하기

예시 1: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 A씨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청약 가점 및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시 2: 공공분양주택

  • B씨가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 B씨는 당첨 사실만으로도 청약 자격이 상실되며,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공분양 주택 신청은 매우 신중해야하는 부분입니다.


4. SH공사 장기전세대출과 청약의 관계 정리

  1.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 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효력과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장기전세 신청 및 당첨 여부가 주택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 분양 목적인 경우, 당첨 시 청약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SH공사 장기전세 신청 후 청약 점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기전세는 임대주택으로, 주택 소유와 무관하므로 청약 점수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장기전세 당첨 후 공공분양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장기전세는 임대주택이므로, 공공분양 청약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장기전세 신청만 했는데 당첨되지 않은 경우도 효력이 유지되나요?
A: 예, 신청만 했거나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 효력은 유지됩니다.